공무원제도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만성적인 승진 적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適材適所)에 배치하며,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정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인사행정이 정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인사행정은 이러한 점에서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인사관리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성적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의 승진에 한하되, 기관간 승진 기회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합격자는 시험성적으로 결정한다.
정부조직내에서 승진은 단순한 결원 보충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의
행정학은 산업화시대에 구축해 놓은 인사행정의 경직성모형을 비판하고 대안을 처방하고 있다. 그러한 처방을 지지해 주는 것은 융통성친화적인 상황적 조건이다.
(가) 체제의 격동성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반적 조건은 체제의 격동성이다. 인사행정의 상 ․ 하위체제는 격동의 장이라고 설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