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 :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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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각 처분이 강학상 허가인 경우는 기속행위, 강학상 특허나 예외적 승인인 경우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종래의 전통적 견해였으나 이러한 도식적인 분류는 행정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새로운 견해에 따라 각 처분의 법적성질을 다시 규
법치행정행정의 관념은 본래 권력분립을 근거로 성립하였으며, 권력분립은 법치주의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따라서 행정은 곧 법치행정을 의미하게 되고 법의 지배(법치주의)는 행정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법치행정이란, ① 행정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 즉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