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 또한 그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구별
1. 기속행위기속행위란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김남진, 행정법(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과 법적성질과의 관련 여부를 살펴 각 사례의 처분이 기속행위인지를 검토하고, 설문(2)에서는 기속, 재량행위 여부와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관계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보고, 마지막으로 설문 (3)에서는 甲또는 乙이 각각 거부처분의 직접상대방이 된
1. 문제의 소재
각 처분이 강학상 허가인 경우는 기속행위, 강학상 특허나 예외적 승인인 경우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종래의 전통적 견해였으나 이러한 도식적인 분류는 행정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새로운 견해에 따라 각 처분의 법적성질을 다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