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헌법개정헌법이 제정된 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1950년 2월과 1951년 11월에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1952년 4월의 국회의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과, 같은 해 5월의 정부측의 정부통령직선제,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절충된 소위 발췌개헌안이 동년 7월 4일 국회
헌법 이론상 헌법 전 내에 규정된 헌법 개별규정들 간에 그 가치의 우열이 존재하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기는 하다. 이는 근본결단에 해당하는 헌법 핵을 헌법개정의 한계로 인정하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헌법의 근본가치에 반하는 헌법의 경우 위헌적인 헌법 개별규정이 규
요소를 가미해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되는 국무총리를 두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으로 조직되는 국무원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국책의 의결기관으로 가능케 함.
⑤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로 국회에서 그 재적의원 2/3이상의 의결로써만 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장경관으로 겹겹이 포위된 비상계엄령하의 심야의 국회에서 기립투표로 통과되고 말았다. 이 개헌을 발췌개헌이라 하는데, 공고의 절차도 없었고 또 개헌안은 수정할 수 없는 데도 이를 수정하였으며 표결의 자유마저 없었으므로 그 합헌성에 의문이 있었다. 개정의 주요내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권력이 권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기본원리이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성문헌법주의․헌법에 있어서의 기본권보장의 선언과 적법절차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