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질서를 실현하는 길이다.
원래 헌법적 형사소송(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내지 형사소송의 헌법화(Constitutionalization of Criminal Procedure)는 미국의 형사소송이 대부분 미국연방헌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데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특히
Ⅰ. 사법권의 개념
1. 사법권 개념의 실질설과 형식설
실질설에 의하면 '법 아래서 실재의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대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심리·판단하는 국가작용'을 사법권이라 한다. 형식설에 의하면 '국가기관 중 입법·행정기관을 제외한 사법기관인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 한다.
사법
헌법소송, 권력분립
(3) 저항권 문제
* 법실증주의 - 명문 규정있어야
* Hobbes - 복종계약설 고전적 해석 저항권 부정. 현대적 해석 질서 평화 보장 없으면 절대복종 없어
* Kant - 성선설 저항권 불필요설
* Locke -성선설 -자유주의적 - 권력 남용있으면 발할 수도 있어
* 개신교(루터) 부인 국가강제질
제 1 장 序論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 제1항 但書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헌법은 제헌 후 수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기본권 보호에 충실을 기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1987년 개정된 현행 9차 헌법은 실질적인 헌법재판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헌법을 더욱 충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