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생하기까지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과거의 헌법위원회 제도를 지양하고 굳이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택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아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행사되었으나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어 헌법의 부재상태를 맛본데다가, 기본권 보장
헌법소원제도가 일반사법제도와 같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도 아니고 헌법소원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마다 헌법소원의 구체적 형성, 특히 헌법소원의 심판범위에 있어서도 조금씩 그 형태를 달리 하므로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아 일반적으로 인정된 보편․타당한 형태가 없으나, 오늘날 시행되
**내용
① 정․부통령 직선제
② 국회양원제
③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연대책임제)
④ 국회위원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
**평가
① 공고절차를 위반(공고되지 않은 헌법 안이 통과)
② 국회에서의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
③ 의결이 강제(부산 정치파동)
④ 일사부재의의 원
Ⅰ. 서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령을 갑자기 선포하고 특별선언을 통해 일련의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은 금지되었으며, 엄격한 언론검열이 실시되고, 대학은 휴교에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헌법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채택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은 실질적인 내용과 운용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를 따로 두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50년 2월 21일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