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는 의회, 행정부와 함께 국가권력기관이고 종국적으로는 신식민지 국가권력의 법질서를 보장하고 정당화한다. 부르주아법의 본질은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지의 사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르주아 법의 형태는 전체 국민의 의사의 표현이라는 보편적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모
헌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벌,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도 이것을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 할 수 없다. 4)며 합헌판결을 내림으로써 잠시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공안사범 등에
재판을 통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가 있다 이
헌법재판제도
Ⅰ. 序
헌법재판제도는 사법부의 최고기간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가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은 헌법이 지니는 정치 적 성격 때문에 민⦁형사 재판과 달리 불가피하게 정치형성적 재판의 성격을
1.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가)의의
‘헌법재판’은 경성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전제로 하여 헌법적 분재, 곧 헌법의 규범내용 또는 그 밖의 헌법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 또는 국가기관의 청구에 따라 독립된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