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헌법 제152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한다. 그러므로 현행헌법상의 직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확정하는 것은 우선 직업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서부터 시작된다. 직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민의 일정한 활동이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제정자가 직업의 개념을 입법자에게 위임하지 않
헌법적 요청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특별히 배려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5월 한때 헌법재판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 하여 위헌판결이 있은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80%가 안마업에 종사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시작장애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Ⅱ. 사안의 논점
위 사안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안마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3.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4. 인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이 나옴으로써 군가산점제도는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2000년 국민회의(현 새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