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개요
(1) 개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등위헌확인’은 2000헌마121 사건과 2000헌마202 사건을 병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2000헌마121 사건은 청구인이 위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에 관련하여 2000년 1월 24일 및 같은 해 2월 2일에 총 109명의 후보자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하면서 공천부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특정선거에 관하여’ 김래영 13;본 요건에 관해서는 공선법제58조 명문상 드러나지 않으나 1975.7.22 75도1659등의 판례를 통해 도출가능한 해석이다.(발표자 註)
‘특정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목적으로’‘당선 또는 낙선에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헌법 111조), 국회에서 행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64조2항), 선거재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19~229조) ·특허심판(특허법 7장) ·국세심판(국세기본법 7장 3절),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심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장) 등, 준사법기관
법적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탄핵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본 후 이번 사건에서의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탄핵심판의 절차 문제와 본안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II. 탄핵제도 일반론
1.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와 목적
탄핵심판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憲法 또는 법
선거에서 공천 부적격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들이 벌이고자 한 낙선운동조차 허용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58조, 제 59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이다. 두 번째 사건은 국회의원총선거 후보자로 공천받은 변호사인데 현역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