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국회의원총선거에 관련하여 2000년 1월 24일 및 같은 해 2월 2일에 총 109명의 후보자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하면서 공천부적격자가 공천되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59조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이전에는 위 낙선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들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4)현역의원에게 선거개시일전일까지 의정보고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 배되는지 여부
2. 결정요지
(1) 합헌의견
가-a.선거운동은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낙선운동은 다시 ‘후보자편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에 관련하여 2000. 1. 24. 및 같은 해 2. 2. 총 109명의 후보자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하면서 공천부적격자가 공천되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59조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이전에는 위 낙선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들 규정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과거보다 성실해지고 내용에 있어서도 충실해지는 등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2.낙천·낙선운동 전개과정
(1)낙천운동의 전개
낙천운동은 2000년 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차로 164명의 총선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2000년 1월 12일에 참여연대, 환경
, 폭력 등의 적극적인 저항수단을 취하지 않고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낙천&낙선운동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그에 걸 맞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여 국민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