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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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정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1) 개요
(2) 쟁점사항

Ⅱ.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 1의 주장 - 2000헌마121 사건
(2) 청구인 2의 주장 - 2000헌마202 사건

Ⅳ. 판단
(1)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에 대한 위헌여부
(2) 명확성의 원칙
(3) 선거운동기간제한의 위헌여부
(4) 의정보고회의 허용 여부
(5) 선거운동기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1) 개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은 2000헌마121 사건과 2000헌마202 사건을 병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2000헌마121 사건은 청구인이 위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에 관련하여 2000년 1월 24일 및 같은 해 2월 2일에 총 109명의 후보자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하면서 공천부적격자가 공천되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59조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이전에는 위 낙선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들 규정이 위 청구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참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412개의 시민단체가 부패ㆍ무능정치인심판과 왜곡된 정치구조개혁, 국민주권찾기시민행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인 총선시민연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