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2268,1996.4.26 96도138
과 헌법재판소 2002.4.25 2001헌바26,1994.7.29 93헌가4,6(병합)
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하다.
2.사례
이와 관한 보다 ‘생상한 ’사례로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2004.5.14 2004 헌나1
을 들 수 있는데 본 사례들에 대해 헌재결정상으로는 공선법 제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
선거는 유권자집단인 선거인단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국민대표를 선임하는 다수인의 공법적 합성행위이다. 따라서 유권자 개개인이 그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개별적인 행위인 투표행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며, 임명권자의 임명행위와도 다르다.
(4)선거제도의 정치적 기능
2. 헌법 재판소 판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 제2항)과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제31조 제4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초촵중등학교의 교원들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법률
Ⅰ. 생명권
인간의 사회생활에 생명윤리가 문제로 등장한 역사적 배경은 앞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 생명윤리는 의학분야의 의료윤리에서 비롯된다. 의사와 환자는 동일한 목적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달성해야 한다. 환자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권리가 있고 의사는 그것을 시행해야 할 의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하여 공직에서 추방하는 공무원파면제도이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직무 수행상의 무능이나 정치적인 책임 추궁이나 형사상의 처벌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탄핵심판제도는 통상의 형사재판으로 처벌하기 곤란한 고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