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人權과 基本權의 區別
인권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生來的 自然法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基本的 權利를 말하는데 이 주에는 생래적인 권리도 있지만 국가내적인 생존권적 基本權·請求權的 基本權·
參政權
할 것이다. 헌법상의 여러 원리들과 국민주권원리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항상 국민주권주의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특히 강하게 요구된다. 헌법재판제도를 통하여 보장하려는 것은 결국 헌법이요 기본권인데 그 주체는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명제는 지극히 당연하기까지 한 것이다.
상충되어 이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급여수급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회권의 핵심이 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현금급여를 통하여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에 대한 급여 청구권을 말한다. 사회급여수급권은 헌
보장적인 성질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을 위한 현실적 요건이 된다.
③ 보수청구권의 성질 : 보수청구권은 공무원법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권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유형은 행정소송으로서 공법상
상충될 때 무엇이 우선될 것인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사례들과 쟁점들을 알아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