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법적성격)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기본권성 인정여부
1) 객관적 헌법원리설(기본권성 부정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구체적․개별적 권리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보장의 목적 내지 가치지표가 되는 객관적 헌법원리를 선언한 것이라는 견해
(2) 인격권인격권에 관하여는 헌법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인격권에 대하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기본권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 제 10조에서 도출된다고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근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이다.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 (생명권, 인격권, 알 권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를 뜻한다.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2) 연혁과 헌법규정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생활영역의 비밀보장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생활의 자유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요구가 적었다. 그러나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