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긍정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객관적 질서로서 근본규범인 동시에 주관적 공권을 보장한 것으로 보며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합하여 포괄적 기본권을 규정한 것이며, 또한 주기본권인 동시에 협의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도 함께 보장하고 있
여학생들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사건들이 이를 반증합니다. 기성세대의 성문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과 청소년들의 성도덕까지 어지럽혀진 이 시점에서 간통죄마저 폐지된다면 혼인한 부부를 근간으로 한 사회의 성 풍속은 더욱 난잡해질 것이 뻔합니다.
간통죄는 여전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간통죄는 성 도덕 유지와 결혼·가족제도의 존속,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운운하며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간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
한국의 제헌헌법은 주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헌법의 체계를 차용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모든 규정이 독일, 일본의 체계를 참고한 것은 아니며, 제헌 당시 미군정의 영향으로 미국헌법의 기본권규정의 영향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