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문제로 '정치적 명운을 건다'는 등 국론분열의 시초를 마련하고 반대입장의 보수진영과 야당 그리고 국민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않은 여당과 대통령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국정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 또한 여당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다시금
위헌결정을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관습헌법을 논거로 하여 위헌선언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현재까지는 이러한 수도이전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참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었고 이것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구상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가 바로 '세종시'이다.
2) 외국의 사례
다른 국가들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한 사례는 특정지역으로 중앙정부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에 아직도 인구가 몰리는 것은 이곳에 지속적으로 공공투자를 늘림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켜 도시의 적정규모를 상회함에 기인한 것이기에 인위적 인구분산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논리는 인구집중문제를 지나치게 경시한 면도 없지
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반드시 이전해야 하며,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청와대 제 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인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 재정특혜를 주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