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문제로 '정치적 명운을 건다'는 등 국론분열의 시초를 마련하고 반대입장의 보수진영과 야당 그리고 국민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않은 여당과 대통령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국정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 또한 여당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다시금
위헌결정을 이
행정수도이전을 작은 차원에서 다루어질 사안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국토 개발이라는 큰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각 지역마다 그 지정학적인 의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총괄하게 될 “행정도시 건설추진 위원회”를 발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25년 (2030년) 내외로 이전을 모두 완료 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운 “야합에 의한
국가의 공식적인 표준어를 정함에 있어 언어 사용의 인구수가 많고, 정치․경제ㆍ사회ㆍ문화의 중심지인 수도의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언어를 표준어로 하는 것에 비하여 달리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의견 요지를 수용한 헌법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무현정부 출범 후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법을 통과시켰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시 내세워 “덕을 좀 보았다.”는 공약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