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를 많은 사람들은 영미에서 발전한 적법절차원리에서 찾기도 한다. 이런 요청을 바탕으로 행정절차법이 시행되어 제정된 지도 이미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의 제정·시행 후에도 행정실무상의 변화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시 행정절차 및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제한의 법리를 중심으로 성립하여,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의 일반적 헌법 원리로 발전하였다.
종래에는 행정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법률적법성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원칙은 침해적 행정작용에만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종래의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인 권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법제상의 공무원개인책임론이었다. 대륙법계 특히 독일의 국가책임이론이 소위 대위책임론의 배경으로 형성되었다면, 영미의 경우는 가해공무원 개인책임, 즉 국가무책임론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국가책임이론이 불법행위에 기인하던 아니면 적법한 공권력발동에 근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