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원리에서 찾기도 한다. 이런 요청을 바탕으로 행정절차법이 시행되어 제정된 지도 이미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의 제정·시행 후에도 행정실무상의 변화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시 행정절차 및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의미와 중요성을 한 번 뒤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5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법률의 실질적 내용이 헌법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말한다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가 일반화 보편화 되었다
1)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적용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취소는 제한된다고 한다.
(4) 기본권설
신뢰보호의 근거를 기본권에서 구하는 견해, 즉 그 근거를 포괄적인 인격발전에 관한 권리 및 재산권보장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상 당연히 기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도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종래의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인 권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보장할 것은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 이하에서 개별적인 기본권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
4. 권력분립주의
권력분립은 근대국가의 통치조직의 기초적 원리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그것을 각각 독립한 별개의 기관에 분담시키고, 권력상호간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