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회의 자유
(1) 의의 -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 위
a) 개념적 요소 - ㄱ) 다수인(3인 이상), ㄴ) 공동의 목적(群集과 구별), ㄷ) 일시적 회합
* 집회의 종류 : 옥내집회․옥외집회[집시법 -신고대상](장소); 정치적 집회․
Ⅰ. 서 론
인간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를 집단적으로 항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 집단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
Ⅱ. 본론
1.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정의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회합 또는 결합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1) 헌법규정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
Ⅱ. 본론
1.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정의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회합 또는 결합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1) 헌법규정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