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집회결사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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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집회결사의자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회의 자유
2. 결사의 자유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의의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원리
(1) 우월적 지위의 이론
(2) 명확성의 원칙
(3) 과잉금지의 원칙
(4) 법익형량이론
(5)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옥외집회”의 개념
2. 사전신고와 금지통고제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
1. 학교 구내나 사인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할 경우 해당 장소 관리자의 장소사용승낙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 대학 구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공의 광장이다
2. 집회・시위 주최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경우 해산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찰의 과도한 재량권 인정
3. 집회와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지방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으로 바꾼다 : 경찰권 행사에 대한 민간통제의 부정이다.
4. 집회․시위 장소나 행진구역 외곽에 경찰보호선 설정 근거와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 경찰보호선은 국가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5. 집회・시위와 경찰의 폭력
1. 한총련 사건의 경과와 국가폭력의 의미
2. 집회・시위와 관련한 국가폭력의 유형과 법적 판단
3. 경찰력 행사의 방법과 한계
본문내용
1. 집회의 자유

(1) 의의 -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 위
a) 개념적 요소 - ㄱ) 다수인(3인 이상), ㄴ) 공동의 목적(群集과 구별), ㄷ) 일시적 회합
* 집회의 종류 : 옥내집회․옥외집회[집시법 -신고대상](장소); 정치적 집회․비정치적 집회(목적), 공개집 회․비공개집회(공개여부)
b) 집단적 시위의 포함여부 - ‘움직이는 집회’(=집단적 사상표현의 형태)로서 인정(판례, 다수설) cf.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c) 기능 - ㄱ) 의사표현의 실효성 증대, ㄴ) 직접민주주의의 수단, ㄷ) 소수자 보호기능

(2) 법적 성격 - 주관적 공권(자유권, 정치권)[제도보장-집회제도의 보장-소수설 ], 공 물이용권

(3) 주체 - 자연인, 법인; 외국인도 포함(but 제한 가중)

(4) 내용 -
a) 구체적 내용 - 집회의 ㄱ) 개최의(개최 아니할) 자유, ㄴ) 사회․진행의 자유, ㄷ) 참가의(참가 아니할) 자유; 공물이용권
b)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경합[학설 대립] - 집회에서의 연설․토론은 집회의 자유로서 보장(언론 의 자유보다 우선 적용)

(5) 효력 - 대국가적 효력(모든 국가권력 구속),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간접적용설로 인정, cf. 집시법 제3 조 제1항)

(6) 한계와 제한 - 집회의 자유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수반하는 집단적 표현행위이므로 표현의 자유 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 일반인의 공공시설이용 또는 다른 집회와의 중복 등 기본권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a) 한계 - ㄱ) 폭력적 집회․시위의 금지: 평화적 집회의 여부 [심리적 폭력설 - 물리적 폭력설(다수설)],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ㄴ)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집회․시위(집시법 제5조 제1항)

b) 제한 -
ㄱ) 사전제한(허가제 및 금지통고제) : * 허가제의 금지(헌법 제21조 제2항) -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 는 금지되나 신고제는 사전제한 아니므로 무방(집회․시위의 중복 예방, 공물의 관리와 일반인의 공공시설 이용과의 조정상 신고제는 필요).
* 금지통고제 -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적어 48시간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서장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일정한 경우 집회․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집시법 제8조 제1항; 이의신청 제9조 제1항).
* 장소․시간상의 제한 - 일몰 전, 일몰 후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 외교기관 등의 주위에서는 시위가 제한 된다. 학문, 예술, 친목, 오락, 관혼상제 등의 집회는 금지․제한 불가(집십법 제10-13조).
ㄴ) 사후통제 : 헌법 제37조 제2항 [형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ㄷ) 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우월적 지위의 이론에 의한 제한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성-1999
허 영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