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금지: 평화적 집회의 여부 [심리적 폭력설 - 물리적 폭력설(다수설)],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ㄴ)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집회․시위(집시법제5조 제1항)
b) 제한 -
ㄱ) 사전제한(허가제 및 금지통고제) : * 허가제의 금지(헌법제21조 제2항) - 집회․시위에 대한
집시법 개정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Ⅱ. 집회와 시위의 자유
현행 헌법제2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면 공동체의 이익과 질서유지가 후퇴하게 되고 공동체의 이익과 질서유지가 더 우선되면 상대적으로 개인의 집회의 자유의 보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
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교조 서울지부, 화물연대 등도 최근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집회ㆍ시위는 다중에 의한 표현행위로서 집단행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늘 질서문란을 야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특징을 조화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이라 약칭)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집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