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갈등조정기구를 별도로 두도록 명시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학교갈등해결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했다. 하지만 우리의 제도가 학교갈등해결에 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라고 보았다. 교원징계재심제도의 정착에는 기대를, 학교갈
학교생활을 의미 있게 할 것이다. 학교관리자는 교원의 역할부분을 조정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원만히 한다면 갈등은 해소되고 활기찬 학교가 되리라 본다. 교육당국도 학교의 갈등과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의 보완 및 수정, 제도적 지원 등에 적극성을 띄어
학교경영의 직접적인 수요자는 학생과 학부모이므로, 장기적으로 교원의 평가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고, 합리적인 평가 척도는 무엇인가에
학교갈등의 유형
학교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학교갈등의 유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과 같다
학교갈등의 유형
구분
구성원간의 갈등
교직사회 갈등
교육정책 갈등
유형
학생-학생(학부모), 학생-교사, 교사-교장(경영층), 교사-행정직원, 교사-교사, 교사-학부모
교원단체-교원단체, 교
갈등 상황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학교체제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 상황은 주로 학생이나 교사 개인의 사적인 문제, 관계의 친밀도나 개인의 특성 혹은 품성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는 그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나 의사소통 매체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