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원제도
일본은 국민의 사법참가를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재판원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재판원 제도는 형사중대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국민 중에 선정된 재판원이 직업재판관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가하여 피고인이 유ㆍ무죄 여부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결정에 있어서도 재판관과 대등한
참여제도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의 최초 논의는 1948년 정부수립과정에서 이루어 짐
2003.10.28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 설치,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
2005.12.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국회에 제출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정적인 모순에 직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리주의는 인간의 목적을 행복의 추구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해 누가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곧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인간의 목적 역시 다양할
관한 이론 또는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광의의 이미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참여하여 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집행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 “국가의 업무처리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의 도덕적 완성과 공동체 정신을 소생시키며 정부와 행정의 개선을 촉진시키고 시민의 자유 신장을 꾀하는 것”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주민참여의 기능
현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