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를 채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현재 및 향후의 운용에 있어서 좋은 참고 모델국가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일본의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일본의 사법참여제도
1.배심제의 제정과 시행의 정지
치죄법에서부터
국민사법참여제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한국형 사법참여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의 최초 논의는 1948년 정부수립과정에서 이루어 짐
2003.10.28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 설치,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제도를 도
재판원제도
일본은 국민의 사법참가를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재판원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재판원 제도는 형사중대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국민 중에 선정된 재판원이 직업재판관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가하여 피고인이 유ㆍ무죄 여부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결정에 있어서도 재판관과 대등한
재판, 이상적인 사법부의 原型이다. 그러나, (아니 뒷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는 접속사는 쓰지 말자. 잠시 글을 더 읽지 말고, 머릿속에 자문해보라.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법부와 법조계가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빠른 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참여민주주의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2. 本論
1) 本論 1.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하여
민주주의(Democracy)란 국민 다수의 의사로 정치를 결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정치제도나 운영방식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