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발표에 사회 반응은 두 가지이다.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는 쪽에서는 휴전상태의 남한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고, 양심적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위헌 결정이 났더라도 대체복무제도입을 헌재가 입법부에 권고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헌재의 발표가 있은 뒤로부터 지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양심적병역거부의 문제는 헌법상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헌법적 문제이므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가지는 민감성 때문
병역 대상자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가능해졌다. 이것은 동시에 ‘병역기피자’들, 특히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제인 ‘비국민화’의 시작을 의미했다.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비국민화’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졌다. 최초의 처벌은 쿠데타 직후 공직 사회에서부터였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 213만 명 2년 연속 감소,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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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정책의 발달단계가 다르다. 차별정책에서 차이정책으로, 소외․분리교육에서 사회통합교육으로, 다수자 중심의 동화교육에서 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정체성교육으로 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것과 같다는 인식을 국민 모두가 갖도록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에도 나와 있듯이 개인의 행복 추구와 양심에 대한 자유 인정은 국가의 안보보다 우선된다는 새로운 인식하에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