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62).
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라는 집단적 합의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배제하고,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
노동조합이 아웃소싱업체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대상은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한 사항에 한정될 것이다.
2.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여부(사용자 개념의 확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고용관계
법적으로는 어떤 근로조건을 보장받는지와 휴일과 휴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악덕 사업주로 인한 임금 착취, 폭행과 성희롱,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문제, 사업주의 해고남발등을 다룰것이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할수있는가에 대한 논의등을 다둘것
연차휴가 줬으니 됐다\"라고 넘겨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휴무급화는 시간제, 일급제, 직시급제 등 온갖 변칙적 임금체계에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휴무급화로 인한 임금손실은 다른 수당으로 보전하겠다지만 이를 법문에 명기하지 않고 단협, 행정지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