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62).
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라는 집단적 합의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배제하고,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
법투쟁이 어떠한 조건에서 투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가?
ㄱ) 집단적 연장근로의 거부 -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 쟁의행위 O
ㄴ) 연차유급휴가를 일제히 사용하는 것 - 쟁의행위 O
ㄷ) 집단사표의 경우 - 진정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의사가 없는 한 쟁의행위 O
ㄹ) 안전․
법 및 교부의무
(1) 서면명시의 방법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주요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개별 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삼ㄴ 기재하고 그 외 사항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2) 교부의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교부할 필
Ⅴ.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사용촉진
1. 소멸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 소멸된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된 때, 즉 개근한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
, 이 규정에 해당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직업이나 고용형태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달라지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직업의 종류가 문제되지 않으며, 제공하는 노동의 성격(정신노동, 육체노동 등) 또한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형태(임시직, 일용직,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