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바탕에는 점차 근로시간에 대한 평가가 그 양보다는 질로 옮겨가고 있는 성과위주의 인사철학이 존재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 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소고』, 2002 , 김유선
특히, 올 7월부터 일부 시행 적용되기 시작하는 ‘주 5일 40시간제’가 실시되면 그 효과는 단순히 ‘삶의 질 개선, 일자리 나누기’에 머물지 않고, 주 5일 수업제, 주 2일 휴일제 등과 맞물려 교육, 문
Ⅵ. 교대제 근로제도
1. 교대제 근로 실시 이유
최근에 와서 교대제근로가 비교적 널리 채택되고 있다.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이 이유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철강․유리제조 기타 화학산업에 있어서처럼 일부의 공정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시간 (주당 44시간) 이하의 불완전취업자, ③ 계절노동자 및 부분 취업의 재택근로자, ④ 일용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정규직과의 위화감, 단절감을 함축하고 있으며, ꡐ일하고 있는가ꡑ와 ꡐ실직상태에 있는가ꡑ의 구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었다. 이는 법정 근로 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 및 야간 근로를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당 노동 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당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