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 일선에서 첫 대면하는 경우, 열악한 심리적 ․ 사회적 지위로써의 피해자를 형사사법 절차상로 2차 피해자로 전락시킬 위험성과 동시에 국가적으로 피해자 구호를 위한 안내자로서 이중적 지위선상에 놓이게 되어 단지
혐오와 증오가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현상은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혐오범죄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혐오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다루고, 특히 영유아와 아동, 청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폭력의 개념과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에 관해 설명하고 성폭력생존자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관해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