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성범죄 경력
⑤열람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신상정보등록․인터넷열람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청소년대상성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제도보다는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강화하는 방법만 채택한다든지, 아니면 신상공개제 도를 채택하되 전국적 일반공개가 아니라 일정한 행정당국이 그 명단을 등록‧보관하면서 청소년대상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의 주민들에 게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기본권을 덜 침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크게 청소년대상성범죄 처벌, 피해청소년 선도보호,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도입은 당시 ‘메건법(Megan's law)’으로 우리나라에게 알려져 있던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범제와 같은 정보공개시
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20권 1호, 형사정책연구소, 4~10쪽
그럼 여기서 아동 성 학대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아동의 성학대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거나 또는 저해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경험”이라고 포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