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쟁점
피해 판사의 증언이 번복됨에도
증거로 택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명백히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영장주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처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증인신청과 함께 법원에 서면진술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서면진술의 특징은 선서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도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출서면이 서증이 아니라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법시대와
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
법이다.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가 실체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사실확인과 법률적용이 주된 절차가 되는바 특히 사실확인이 중요하다.
사실확인을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수사절차이고, 사실을 확정하고
법 제3조 1항의 위반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3) 효과
불법감청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제4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녹음이나 청취한 경우도 적용된다. (제14조)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十八.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