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한 인간일지라도 그가 인간인 한 인간의 생명은 결코 타인에 의해 침해되어서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형법은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자살방조까지도 엄한 형벌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명에 대한 엄격한 보호의결과. 현행법상으로 예컨대 빈사상태에 있는 자의 요구로 그
형법은 동시에 법관에게도 향하여지는 규범인 바, 여기에서 행위규범인 형법은 법관의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평가규범이자 의사결정규범: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 범죄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과하는 바, 이는 일정한 행위가 가치에 반하고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법치국가원칙(=헌법)에서 파생
: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 보장적 기능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켜서는 안될 주의의무를 일반적으로 부담하고 있는자의 과실에 대한 범죄의 성립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법리이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에 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법이론을 고찰함으로써 위험이 내재되어있는 업무의 수행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