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재상, 앞의 책, 348면 ; 대판 1973.1.30, 72도2585)가 있다.
강제상태라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행위자로 인해 야기된 경우에는 행위자가 그러한 강제상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난이 있지만 이것이 강요된 범죄에 대한책임을 질 정
긴급피난의 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Ⅱ. 강요된 행위의 의의
1. 개념 및 연혁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음 [형법 22조 2항]
(2) 내용: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 ex)군인, 경찰, 소방관,의사,선장 등
이 특칙은 특별한 의무로 인하여 일반인과 동일한 상태하에서 피난행위를 금지할 뿐이고, 긴급피난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게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책임조각 사유인가를 둘러싼 논의이다. 둘째는 기대가능성의 초법규성에 관한 논의이다. 이것은 기대가능성이 책임조각사유의 일반원칙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현행 형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대불가능사유 이외에 행위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적법행위에 대한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