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의 원인을 묻지 않는 프랑스 형법의 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프랑스 형법에 따르면 자연의 힘이나 동물의 행위로 인한 경우라도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된다. (신양균, 앞의 논문, 81면)
1)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한 경우
폭력이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유형
형법에서 인정된 책임조각사유를 해석하는 규제원리 내지 입법원리로 이해하는 입장 이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이를 긍정하는 학자들은 대게 면책적 의무의 충돌, 상관의 위법한(구속력 있는) 명령에 의한 행위, 정조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년 6월 11일 항소와 함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09년 7월 23
행위로 시정 조치했다.
현재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가 있는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 절차 중에 있으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 8개업체는 설립년도, 고객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영 등 팜플렛에 허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