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형사사건은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82조), 소년형사사건은 모든 사건을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
(3) 판결전 조사제도
판결전 조사제도란 일반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
동량으로서 아동을 유능한 사회의 성원으로 발달시키는 제도의 확충
3) 사회문제의 예방 ~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충족시켜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리게 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예방책.
❒ 아동복지의 대상
1) 아동복지사업의 대상 ~ 1981년 전문 개정
제도는 국가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나, 공통적인 추세는 비행소년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소년법 등에서 소년의 비행을 일반범죄와 달리 처리하는 절차
2)특 징
이 법 령의 적용은 오로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폭력에 국한된
다. 즉, 학생이라 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며 대학생 , 자퇴생 ,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관러 대상자 등은 학생에서 제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