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소년은 2007년 28명(3.4%), 2010년 4명(0.2%), 지난해 1명(0.7%)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모두 소년부로 송치돼 가정법원에서 조사 등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1. 소년사건처리1)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
역할 : 비행소년을 발견하여 검찰 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것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사 혹은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
소년비행통제 과정에서 이 재량권의 범위 또는 한계가 문제
검사가 가지는 수사의 주재자
형사사법의 낙인만 찍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 고작인 형편이다.
2)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 검찰이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소유예, 구약식,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송치,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등이다. 검사가 갖는 범죄소년에 대한 이러한 처분 권한
소년법원의 설립 등으로 별개의 제도로 분리되었다.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사법적 처우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7. 24. 법률 제489호로 소년법이라는 성문법률이 제정되어, 1963년, 1977년에 이어 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된 법률을 의미하여 총칙인 제1장, 보호사건에 관한 제2장,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