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不能未遂의 意義
불능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危險性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되어 있다(형법 제27조). 독일 형법 제23조 3항은 ‘행위자가 심한 無知로 인하여 그 企圖가 행
1. 불능미수의 의의
1)불능범과 불능미수불능범이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외관상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행위의 성격상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즉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함.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 : ‘위험성’
불능범은 사실상 결
미수범을 처벌할 경우에는 미수의 종류에 따라 형벌이 달라진다.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제25조),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제26조),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제27조)을 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수는 예비․음모와 같이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제 5조, 특수 강도 강간과 제 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이다.
Ⅱ. 성폭력의 실태 및 원인
성폭력을 TV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기사 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이제 없을 것이다. 성폭력 세계 2위라는 기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닌 세계형사연구소
(3) 피해자 사생활 보호조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신고자의 신변보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 등 "신고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