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不能未遂의 意義
불능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危險性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되어 있다(형법 제27조). 독일 형법 제23조 3항은 ‘행위자가 심한 無知로 인하여 그 企圖가 행
미수의 가벌성을 개인윤리적 비난성에 대한 제재보다 사회적으로 위험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데에서 구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 513면.
행위자설은 미수법의 가벌성을 행위자의사와 아울러 행위의사 속에 놓여 있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태화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작위의무 또는 보증인 의무라고 하며 그러한 의무 있는 자의 지위를 보증인 지위라고 한다.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본조에 정한다.”라고 하여(제29조) 원칙적으로 기수범을 처벌하고 미수범은 각칙에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벌한다. 미수범을 처벌할 경우에는 미수의 종류에 따라 형벌이 달라진다.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제25조),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제26조), 불능미수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제 5조, 특수 강도 강간과 제 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이다.
성폭력 발생 요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