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조 ․ 제53조 ․ 제54조 등의 규정은 법적으로 일종의 경찰 수사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수사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찰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경찰의 중립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경찰청, 2005).
경찰수사권독립의 의미는 이론적인 측면과 제
경찰수사권독립
1. 현행 점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범죄수사에 있어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각각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
경찰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강력사건 등도 사건수사의 과반 수 이상이 구속영장의 청구단계에서야 비로소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찰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는 현행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
경찰의 행정적 업무까지도 좌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사권독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
○현황
현행 경찰 수사의 실태를 수사의 개시, 실행, 종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 수사의 개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서는 경찰도 수사개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