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이다.
사안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자백을 얻어내는 수사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얻은 피의자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쟁점에 따른 증거능력을 논하기에 앞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수사의 허용여부
법이다.
지문감정 분야는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다는 만인부동의 원칙과 태어날 때 생긴 지문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종생불변의 특징에 근거하여 잠재지문의 현출, 지문 대조를 통한 용의자 및 동일인의 식별이 가능하다. 피의자로 체포된 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자료를 보관함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실반응을 보여 수사팀은 검사결과에 의구심을 가졌으나 검사결과에 따라 용의선상에 제외시킨 후 변사자의 내연관계로 수사에 착수, 2일 만에 내연관계였던 이모(49.남)가 진범임을 밝혀냈다. 본건은 정황증거로만 판단하여 남편을 구속하려다가 거짓말탐지검사를
법관 자신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는 전문의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함은 위법이다(大判 11958. 11. 28, 4291刑上415). 다른 판례는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사용했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Ⅱ. 최면의 특성
1. 최면반응성과 암시감응성
최면능력 내지는 최면반응성(hypnotic responsivity)은 최면에 걸리는 능력 또는 최면유도에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하며 암시감응성(suggestibility)은 암시에 반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