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의 결과 자체를 기재한 부분.
ii)검증의 상황에서 갑이 행한 자백진술을 기재한 부분.
iii)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장면 사진.
이 세 부분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i)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칭한다)제3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①검증
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대판 92.6.23. 92도682)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제 처분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적 뒷받
증거조사에 의해서만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공판중심주의이다. 따라서 법관이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서류만을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며 공판심리절차가 아닌 형사절차(예컨대 예심절차)에서
논점
이 문제의 논점은 크게 둘로 나누면 ①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와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이다.
먼저, 형사소송법에서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①과 관련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