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이 되며, 그 이외의 소송절차는 공판기일 절차의 준비적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2) 공판심리의 핵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이므로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에 의해서만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공판중심주의이다. 따라
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요건에 관한 종래의 이른바 ‘추정론’을 폐기한 판결 등을 통해 조서재판과 자백 중심의 수사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왔고, 일선 법원의 형사실무 역시 형사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고 법정심리시간을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를
공판절차에서의 감정인도, 차후에 다시 되풀이할 수 없는 감정경과(예컨대 시체의 해부 등)에 관하여 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그 비대체성으로 인해 감정증인에 해당한다.
4) 과거에 체험한 사실에 전문적 지식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인과 감정인의 요소가 모두 섞여 있기
주의와 정경유착,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여러 판결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불신이 팽배하고 권위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국민의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학계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