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운용상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남용
①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대검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1997년 1월 시행 이후 1997년 5월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31,913명 중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청구는 2,878명에 불과하다. 이
4. 검증검증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나 장소 또는 물건의 존재형태, 움직임을 오관의 작용으로 직접 경험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 실황조사와 같으나 강제력에 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원칙과 그 예외, 영장의 제시, 참여, 검증의 제한 등은 수색의 경우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체포영장청구권, 압수수색검증신체, 검사 영장청구, 감정유치, 감정처분 등을 인정
⇒ 수사의 종결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의 종결시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종결권이 전무한 상태임
및 디지털증거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안에서 검사 S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甲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업무용 PC를 검찰청 사무실로 옮겨온 뒤, 파일들을 검색하여 관련 파일들을 복사·출력하였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