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연습]검사 S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혐의관련 증거를 찾기 위하여 甲의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PC를 검찰청 사무실로 옮겨온 다음, 그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검색하여 혐의관련 파일들을 복사출력하였다

 1  [형사연습]검사 S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혐의관련 증거를 찾기 위하여 甲의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PC를 검찰청 사무실로 옮겨온 다음, 그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검색하여 혐의관련 파일들을 복사출력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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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연습]검사 S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혐의관련 증거를 찾기 위하여 甲의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PC를 검찰청 사무실로 옮겨온 다음, 그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검색하여 혐의관련 파일들을 복사출력하였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S의 수사의 적법성 여부
1.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2. 저장매체 탐색 중 발견한 별건범죄 증거
3.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안의 쟁점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는 검사의 압수·수색·검증이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검사의 수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건에 한정되는데,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전자정보가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정보 및 디지털증거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안에서 검사 S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甲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업무용 PC를 검찰청 사무실로 옮겨온 뒤, 파일들을 검색하여 관련 파일들을 복사·출력하였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이라는 별건범죄의 증거 수집한 경우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참고문헌
대법원, 2015.7.16. 선고, 2011모1839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모1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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