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과 시 ․ 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
다.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차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또한 소액사건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2 :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법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경국대전 형전을 보면 사천, 사노비조의 조문이 많았지만 이데 비하여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에 이르면 갑자기 형전 청리조에 산송관계 존문이 대량으로 삽입되게 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 소송이었던 산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산송
법규범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소년사건에 관한 실체법적, 절차법적, 조직법적, 집행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소년법도 소년사법제도의 대표적인 법률중의 하나이다. 범죄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법적 효과는 형벌인데 행위자가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는 처음부
법화를 통해 제한되어 오다가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전격적으로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예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