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29조 제2항은 재혼인 또는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혼소송이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취하된 때의 형사소송법 상 효력이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1) 혼인관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가 되며,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가 된다.
라.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수사절차의 종결이란 수사의 단서에 의해 개시된 수사절차를 마무리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마무리의 형태는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형사절차의
형소법 제237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38조).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소법 제236조). 이는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이므로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
법정책적 동기의 측면에서 검사의인도적 지위를 인정하며 독일의 경우와 같이 검사주재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하여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경찰을 지휘, 감독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잘 보장되고 있으며, 임의조사원칙이 엄격히 시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