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이념인 정책의 보충성․비례성 그리고 효율적 범죄예방 등은 일정한 절차의 도움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숨은 범죄의 대부분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사법절차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2. 형사사법제도의 체계
형사사법절차는 크게 수사절차, 공소
법경찰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데 대하여 작성한 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넷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가 등에 의하여 독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경찰의 일정 부분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든다.
수사기관의 질문을 받고 범죄를 인정하는 자백과 구별되며, 수사기관에 대해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하는 자복과 구별된다.
자수는 형사소송법상수사의 단서가 되며,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가 된다.
라.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수사절차의 종결이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