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86도1646]고 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보인다.
2.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의 부정에만 한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과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배제법칙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절차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
논점
이 문제의 논점은 크게 둘로 나누면 ①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와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이다.
먼저, 형사소송법에서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①과 관련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법원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고지의무(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른 수사(보조)기관의 참여(제243조), 위법수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