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의 부정에만 한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과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
사용되고 있는 증거금지라는 개념은 증거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법원의 실체 해명은 기본법의 가치질서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증거는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신양균, 전게서, 636면
관계없이 유효하다. 이러한 금지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진술 은 피의자가 그 사용을 동의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차용석/백형구(외), 주석형사소송법(Ⅲ), 288면,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인용)
가 있는데,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증거금지라는 개념은 증거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원칙이다(민집규 제87조; 형소법 제81조).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 증인진술서 제도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별도의 항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10조1항은 증인의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 서면증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위반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3) 효과
불법감청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제4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녹음이나 청취한 경우도 적용된다. (제14조)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十八.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공범의 자백